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환급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해보고 있는데 문의사항있어 글남깁니다
현금영수증관련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써있더라구요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이 부양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중 더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현금영수증사용액-총 급여액x25%)x30%
예를 들어 제가 연봉5천 외 다른 수입이없고 현금영수증 사용액 외 다른 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5천이라면
총 급여액의 x 25%는12,500,000이고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50,000,000-12,500,000=37,500,000입니다
37,500,000의 30%는 11,250,000이니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11,250,000인거까지는 계산을 하고 환급액이 얼마가 될지 질문 올려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표와 함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 몰라서 추가 질문 더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외에 다른 공제가능한 부분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11,250,000에 과세표준 50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세율 적용하면 2,700,000입니다.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5,760,000을 빼면 -3,060,000인데 그럼 제가 환급받는 금액은 3,060,000인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문구 적용으로 306만원이 아닌 300만원 환급인건가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계산된 세금과 본인이 매월 뜯긴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지 환급액이 300만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