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해보고 있는데 문의사항있어 글남깁니다
현금영수증관련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써있더라구요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이 부양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중 더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현금영수증사용액-총 급여액x25%)x30%
예를 들어 제가 연봉5천 외 다른 수입이없고 현금영수증 사용액 외 다른 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5천이라면
총 급여액의 x 25%는12,500,000이고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50,000,000-12,500,000=37,500,000입니다
37,500,000의 30%는 11,250,000이니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11,250,000인거까지는 계산을 하고 환급액이 얼마가 될지 질문 올려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표와 함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 몰라서 추가 질문 더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외에 다른 공제가능한 부분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11,250,000에 과세표준 50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세율 적용하면 2,700,000입니다.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5,760,000을 빼면 -3,060,000인데 그럼 제가 환급받는 금액은 3,060,000인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문구 적용으로 306만원이 아닌 300만원 환급인건가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