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따뜻한들소146
따뜻한들소14624.01.12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환급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해보고 있는데 문의사항있어 글남깁니다

현금영수증관련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써있더라구요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이 부양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중 더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현금영수증사용액-총 급여액x25%)x30%

예를 들어 제가 연봉5천 외 다른 수입이없고 현금영수증 사용액 외 다른 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5천이라면

총 급여액의 x 25%는12,500,000이고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50,000,000-12,500,000=37,500,000입니다

37,500,000의 30%는 11,250,000이니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은 11,250,000인거까지는 계산을 하고 환급액이 얼마가 될지 질문 올려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표와 함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 몰라서 추가 질문 더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외에 다른 공제가능한 부분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11,250,000에 과세표준 50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세율 적용하면 2,700,000입니다.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5,760,000을 빼면 -3,060,000인데 그럼 제가 환급받는 금액은 3,060,000인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문구 적용으로 306만원이 아닌 300만원 환급인건가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계산된 세금과 본인이 매월 뜯긴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지 환급액이 300만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