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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실한줄나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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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집행조서(보관물품목록)에 상당수 물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9월 최근일 입니다.

채무자가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운사이 채권자로부터 명도완료하였다고 사진 몇장과 물품 보관창고 명함을 문자로 받고 창고에 물품 확인하니 식품은 주인(채권자)가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법원 집행관을 만나 물어보니 식품은 처리한다고 하덥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식품제조회사 입니다.보관물품목록에 없는 물품과 판매하기위한 완제품 (냉동), 원료곡(콩등), 참기름,들기름,식용류, 간장등 냉장 냉동고에 보관된 20여가지가 넘는 원자재를 모두 확인, 찾을 수가 없습니다.

1)찾을수 있는 방법과 보상 방법 궁금하고요,

2) 혹 해당인 집행관, 채권자대리인 (법무사), 처분한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하고,

3)형사 처벌을 하게 할 수 있을 까요?

? 법원 상담처에 직접 찾아가 집행이의방법에 대하여상담하니 집행법에 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처리하게 되있다 하여, 쌀도 참기름도 버리냐고 되질문 하니 머뭇거리면서, 집행관에게 물어보라면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보라 합니다.

채권자의 재산만을 위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아량곳하지 안고 함부로 하는, 법 집행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인가?

어이없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2020.9.28일 호소로 여쭙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행관과 이야기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은 해당 물품이 부패하기 쉬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대리인 역시 이에 가담하였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