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 대상 문의
공무원은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문으로 외부강의를 요청하면 기본업무 연관성,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유무 등을 검토하여 외부강의를 출강할 수 있습니다. 월3회 및 월 6시간 이상의 출강시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1개월 이상 출강 시에는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만약 지인의 요청으로 자녀 수영강습을 일일 1시간씩 10회하고 사례금을 25만원 받는다면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나요? 겸직신청을 해야 하나요?
외부강의신고가 맞다면 개인은 공문처리를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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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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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직하고 계시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지인의 수영강습으로 수영 등 체육과 관련된 공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겸직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