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직원 지자체 파견시 외부강의 허가 주체는
공공기관 직원이 지자체에 파견중입니다.
외부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자체 감사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해당 공공기관에 허가를 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파견 중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주체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 시 겸업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는 파견사업주인 공공기관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 중 외부강의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공공기관과 파견직장 모두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