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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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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지자체 파견시 외부강의 허가 주체는

공공기관 직원이 지자체에 파견중입니다.

외부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자체 감사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해당 공공기관에 허가를 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파견 중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주체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 시 겸업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는 파견사업주인 공공기관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는 해당 직원을 규율할 권한이 없으며, 소속된 공공기관에 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 중 외부강의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공공기관과 파견직장 모두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