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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끈질긴홍여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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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다회성 외부강사의 경우 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근로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7월 채용하여 8월부터 한달 1~ 3회정도 수업하고 계시고, 11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외부강사비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건가요?

혹시 공제한다면 그에 따른 지침이나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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