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근로자 또는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매월분 급여에서 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매월 지급할
용역 대가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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