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다회성 외부강사의 경우 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근로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7월 채용하여 8월부터 한달 1~ 3회정도 수업하고 계시고, 11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외부강사비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건가요?
혹시 공제한다면 그에 따른 지침이나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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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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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근로자 또는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매월분 급여에서 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매월 지급할
용역 대가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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