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을 잡아서 복식부기로 신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을 잡아서 복식부기로 신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별도로 과세 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총수입금액에는 포함하여 신고 하지 않았지만,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위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재무제표 수정은 되지 않으실 것 입니다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과거 신고한 재무제표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담당 조사관에 따라 처리해주는 경우가 종종있었으나, 현재는 홈택스의 발달로
한번신고접수된 표준재무상태표는 수정이 어려우며 세무조정으로 반영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는 수정해도 되지만, 재무제표만의 변경사항으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