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1인 사업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자수익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이자수익 발생시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선납세금으로
인식하고 추후 법인세 신고시 해당분을 제하고 지급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납세금으로 인식하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는 형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할 것은 없고,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만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법인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연간 2,0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장부에 이자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