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이자소득 분개를 선납세금으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이자가 입금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선납세금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는 분리과세라 소득세는 안잡는거라고 하는데 이미 몇년동안 분개해서 재무제표에 선납세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분개처리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이자가 입금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선납세금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는 분리과세라 소득세는 안잡는거라고 하는데 이미 몇년동안 분개해서 재무제표에 선납세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분개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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