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을 잡아서 복식부기로 신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을 잡아서 복식부기로 신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별도로 과세 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총수입금액에는 포함하여 신고 하지 않았지만,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위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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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제출된 재무제표는 수정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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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무제표 수정은 되지 않으실 것 입니다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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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과거 신고한 재무제표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담당 조사관에 따라 처리해주는 경우가 종종있었으나, 현재는 홈택스의 발달로
한번신고접수된 표준재무상태표는 수정이 어려우며 세무조정으로 반영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는 수정해도 되지만, 재무제표만의 변경사항으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