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결산때 결손시에 비용처리 이월결손공제되는거 비용처리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이월 되나요?
법인세 비용처리 이월결손공제시 비용처리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되나요?
예를들어
1. 23년도 재무제표에 결손금 -9000만이면 24년도에 9000만이 다 이월결손이 되는건 아니구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들만 이월공제가 되는거죠?
2.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즁에서도 이월결손이 되는게있고 안되는게있나요? 아니면 비용처리가 되는 금액에대한 결손금은 모두 이월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