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
21.07.23

일반임대(오피)사업자 폐업후 거주시 비과세?

현재 투과지역1주택 실거주3년째 이고,

투과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주택수때문에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을 일임사로 세를주면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로 매도예정이고

오피스텔이 공실이되면 일임사를 폐업하고 부가세 반납하고 실거주 할예정입니다.

1.이때 일임사 폐업하고 2년실거주(전입신고예정)하면 일반주택처럼 비과세 가능할까요?

2.일임사 폐업하고나면 일반인(사업자아닌)에게 보통 주택처럼 매도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