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때 일임사 폐업하고 2년실거주(전입신고예정)하면 일반주택처럼 비과세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하여 실제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2.일임사 폐업하고나면 일반인(사업자아닌)에게 보통 주택처럼 매도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임대시 면세전용으로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내셔야합니다. 또는, 사업자아닌자에게 매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하여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사업자와 임대차계약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추징시 세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빙서류 철저하게 갖추시어 추후 소명요청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