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협의이혼 하려했으나 생각할수록 의심이 갑니다
처음 이혼사유는 제가 와이프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그걸 와이프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 했는데
처음엔 저도 협의이혼 하겠다 했으나 의심이 점점 심해져서요 .. 놀러 갔을때 연락이 잘 안되거나 , 집애 성인용품 장난감이있는둥 ,또 모르는 사람의 이니셜이된 물건이 택배가 오고 그랫숩니다 . 사실적인 증거는 없구 , 그냥 추측만 되는 상태인데 , 일단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 신청으로 위자료3000만원을 걸어 놨구요 . 이렇다할 증거도 사실 없는데 소송까지 가서 제가 승소 할수 있을까요?
와이프는 제가 욕설을 뱉은 음성 녹음 파일 몇개와 카톡 캡쳐본,또
일기 같은걸 써 놨더라구요 , 그리고 와이프의 부탁으로 부부 상담한번 가고 제가 안가겠다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갈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가압류 현재 걸어놓은 상태니 상대를 괴롭게만 할수밖에 없는걸까요?
제가 생각 하는 귀책 사유는 와이프의 불륜의심 (증거가 확실히 없음),집안일을 잘 안함,잦은 외출 정도 인데
이게 소송까지 가서 승소 가능할까요..? 사실 확실한 증거는 옶습니다 제가 일단 가압류라도 걸어놧는데 소송을 진행하는개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