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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소쩍새84
꾸준한소쩍새8422.02.21

이혼 소송까지 갈수 있나요???

처음엔 협의이혼 하려했으나 생각할수록 의심이 갑니다
처음 이혼사유는 제가 와이프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그걸 와이프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 했는데
처음엔 저도 협의이혼 하겠다 했으나 의심이 점점 심해져서요 .. 놀러 갔을때 연락이 잘 안되거나 , 집애 성인용품 장난감이있는둥 ,또 모르는 사람의 이니셜이된 물건이 택배가 오고 그랫숩니다 . 사실적인 증거는 없구 , 그냥 추측만 되는 상태인데 , 일단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 신청으로 위자료3000만원을 걸어 놨구요 . 이렇다할 증거도 사실 없는데 소송까지 가서 제가 승소 할수 있을까요?
와이프는 제가 욕설을 뱉은 음성 녹음 파일 몇개와 카톡 캡쳐본,또
일기 같은걸 써 놨더라구요 , 그리고 와이프의 부탁으로 부부 상담한번 가고 제가 안가겠다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갈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가압류 현재 걸어놓은 상태니 상대를 괴롭게만 할수밖에 없는걸까요?

제가 생각 하는 귀책 사유는 와이프의 불륜의심 (증거가 확실히 없음),집안일을 잘 안함,잦은 외출 정도 인데

이게 소송까지 가서 승소 가능할까요..? 사실 확실한 증거는 옶습니다 제가 일단 가압류라도 걸어놧는데 소송을 진행하는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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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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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 이혼 과정 중이라면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이지,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아직 법률상 재판상 이혼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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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의심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유리한 소송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하시더라도 패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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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승소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간접적인 증거라도 이러한 증거들이 모여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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