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월세소득 150만원 신고대상인가요?

파주에 아파트 시가 5억원 1주택 월세 1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주택에 집값 12억 이하 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비대상인가요? 국세청 신고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예 신고 안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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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