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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홍학120
힘센홍학12022.07.11

더이상 연인사이가 아닌 동거중인 남자를 퇴거 시킬수 있는 방법없나요?

언니는 30대에 이혼하고 십몇년을 계속 혼자 살다가 몇년전 남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언니 남자 친구가 연애 초에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언니명의의, 언니혼자 살던 집에 들어와 동거를 하게 됐는데 생활비로 50만원은 준다고 합니다만 평소 일도 일절 하지 않고 게을러서 자주 싸우기도 했나봐요 더이상 같이 살수가 없어 나가라고 했는데 돈도 없고 갈 곳이 없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가서 살라고, 같이 살기 힘들다고 너무너무 살기 싫은 마음에 형편이 안되서 퇴직까지 해서 돈을 1000만원이나 준다고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니 "내가 미쳤냐 나가서 월세 내고 살게"하면서 안 나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의 폭력은 쓰지 않은 것 같지만 강압적으로 행동하니 언니가 법으로 한다고 하면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이 되어 말도 못하고 위축되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사람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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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었다면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지급이 다툼이 발생한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대방에게 퇴거청구를 하거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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