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여동생이 3년반 전에 남자친구하구 혼인신고를 안하구 동거를 했는데요 지금 그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집에 들어오면 계속 숨만쉬여도 언어 폭력을 하는데 어쩔수 없이 집을나와야 하는상황인데 땡전한푼 없어 나오지 못하고 언어폭력에 시달리고있어요 혹시 사실혼 관계인데 위자료를 좀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문제는 남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시분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외도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