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가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2주택이시며 전세금만 2억이 있고 월세수입이 없으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의 대상이므로 아직은 특별히 주택임대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를 통하여 직접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