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5.30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부터는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으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택을 2채 갖고 있을경우 1채는 살고있고 또다른한채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2억 임대를 주고 있을경우 반드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했을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가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2주택이시며 전세금만 2억이 있고 월세수입이 없으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의 대상이므로 아직은 특별히 주택임대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를 통하여 직접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 시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았을 경우에는 보유주택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 3억초과 이어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소득이 밝혀질경우 가산세도 발생하구요

    다만 이부분도 크지 않아 보통 그냥 안하고 걸리면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차피 등록해서 큰 혜택이 있는게 아니라서요...

    그러니 음.. 질의자분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리스크를 않고 선택하셔야하 하실듯 하며 일단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