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질문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받을 계획 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1가구 2주택 이시고
1곳은 30년 정도 거주 하셨던 조정지역 공시지가 2억 2100만
1곳은 올해 6월에 매입 하셔서 현재 살고 계시고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결혼으로 인해 세대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시가 3억 4500만
부채 1억 2073만
증여 2억 2427만
취득가액 6000만
양도세는 그럼 세율 35%에 누진공제 1490만원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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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조정구역은 맞으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 증여자가 1가구 2주택 이므로
세율이 12.4프로가 맞는건가요?..
선생님들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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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율 35%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무상취득분에 대한 증여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을 구분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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