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받을 계획 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1가구 2주택 이시고
1곳은 30년 정도 거주 하셨던 조정지역 공시지가 2억 2100만
1곳은 올해 6월에 매입 하셔서 현재 살고 계시고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결혼으로 인해 세대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시가 3억 4500만
부채 1억 2073만
증여 2억 2427만
취득가액 6000만
양도세는 그럼 세율 35%에 누진공제 1490만원 받을수 있는건가요?
--------------------------
취득세는 조정구역은 맞으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 증여자가 1가구 2주택 이므로
세율이 12.4프로가 맞는건가요?..
선생님들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