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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고래193

짙푸른고래193

집구매하는데 세금문제좀 답변주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확정났습니다

저희가족(엄마 아빠 본인 3명 같이 살고 있음,

현재 집 명의는 엄마)은 현금청산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은 1억7천 보상금확정

그중에서 이주지원비로 70%에 해당하는 1억2천

지급 차액5천은 추후에 준다고합니다

제 돈 8천

아빠돈 6천

엄마돈 1억2천(이주지원비)

합쳐서 2억5천짜리 빌라 구매예정입니다

새집에서도 같이 살겁니다

이 경우 누구명의로 집을 구매해야 세금이 최소가될까요

제 이름으로 구매하면 증여세? 가 신경쓰이고

어차피 집값이 오를만한 집은 아니기에(빌라)

아버지나 어머니로 해서 추후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부동산에서는 제 명의로 구매후 부모님에게 차용증쓰고 일정액을 매달 계좌이체하는것을 추천해줫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안생기려면 각자 자금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5억짜리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