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납기날짜 못지킬시 어떻게?
거래처에서 중국상황으로인하여 선적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필요한 납기일을 지나서 들어오는데요.
서류상에도 납기일자가 명시되어있고요.
크레임이나 조취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모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납기일이 준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첫 째로 계약서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약서상에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을 시 클레임 해결 방안 관련 규정이 있는 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납기일 미준수 같은 경우 조정, 중재, 소송까지 갈 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납기일을 어겨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의 계약서상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국제사법을 통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의 클레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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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여 클레임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클레임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클레임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송부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산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법적조치를 취하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수도 있으니 이에 따른 실익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처 납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납기일자에 대한 페널티가 계약서 상 정해져있다면 해당 페널티를 적용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경우 납품처에 중국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용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업체에 클레임하여 페널티를 전가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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