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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24

거래처 납기날짜 못지킬시 어떻게?

거래처에서 중국상황으로인하여 선적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필요한 납기일을 지나서 들어오는데요.

서류상에도 납기일자가 명시되어있고요.

크레임이나 조취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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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모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납기일이 준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첫 째로 계약서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약서상에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을 시 클레임 해결 방안 관련 규정이 있는 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납기일 미준수 같은 경우 조정, 중재, 소송까지 갈 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납기일을 어겨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의 계약서상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국제사법을 통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의 클레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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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여 클레임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클레임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클레임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송부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산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법적조치를 취하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수도 있으니 이에 따른 실익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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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처 납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납기일자에 대한 페널티가 계약서 상 정해져있다면 해당 페널티를 적용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경우 납품처에 중국상황으로 인한 예외적용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업체에 클레임하여 페널티를 전가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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