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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꾀꼬리162
섹시한꾀꼬리16223.08.02

ETD 일정이 선사의 문제로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의 제품이 해외로 출하합니다. 그런데 고객사와의 선적일정 협의후 ETD 일정으로 선적을 하였는데.. 항구지연 , 또는 선사지연으로 인해서 딜레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일정 연기가 된게 아니고 , 선사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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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임조항에 선사 지연에 따른 보상 내용이 있는 경우 선사에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운송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조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계약조건이 E, F 규칙인 경우에는 운송계약 주체가 수입자 이므로 수출자 측에는 귀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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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ETD)는 출발(항)예정일을 말하며 해상운송으로 따진다면 컨테이너선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을 떠나는 예상시간을 말합니다. 운송에 관한 약관을 정확히 살펴봐야겠지만 말그대로 '예정된 일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선사 측의 명백한 귀책이 아닌이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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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이 화주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의나 불법행위가 없으면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운송건에 대해 선사의 B/L의 이면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별히 지연으로 인해 ETD가 지연되는 경우 보상범위 및 주체를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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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ETD는 해당 일자에 출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날씨 및 항구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통상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수입국에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를 들어본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항국에서 동맹파업이나 전쟁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인데 해상화물보험에서 해당 위험들은 대표적인 면책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위험 모두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하므로 혹시 해당 사항까지 우려되신다면 가입을 하시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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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거래처에 사정을 잘 설명하면 크게 문제없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클레임의 가능성도 있기에 가능하면 미리 이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고객사가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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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사측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클레임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클레임을 제기하였을 때 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사는 BL(선하증권)의 이면에 지연 등에 관한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의 면책조항으로 선사는 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 등의 사유를 사전에 특약하지 않는다면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면에 '운송인이 화주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의나 불법행위가 없으면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의 면책조항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약관에는 준거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거법을 지정하는 방식은 단순히 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이나 출발항과 도착항의 법을 조건부로 준거법으로 하는 방법, 국제협약인 헤이그-비스비규칙이나 함부르크규칙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준거법조항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 국의 법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 면책의 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송인과 송하인이 서로 유리한 법이 적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준거법에 관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사의 문제로 인한 지연의 입증책임, 면책조항 등의 사항을 종합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만약 선사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선사인 경우라면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선사의 국가에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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