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사측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클레임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클레임을 제기하였을 때 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사는 BL(선하증권)의 이면에 지연 등에 관한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의 면책조항으로 선사는 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 등의 사유를 사전에 특약하지 않는다면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면에 '운송인이 화주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의나 불법행위가 없으면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의 면책조항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약관에는 준거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거법을 지정하는 방식은 단순히 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이나 출발항과 도착항의 법을 조건부로 준거법으로 하는 방법, 국제협약인 헤이그-비스비규칙이나 함부르크규칙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준거법조항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 국의 법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 면책의 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송인과 송하인이 서로 유리한 법이 적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준거법에 관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사의 문제로 인한 지연의 입증책임, 면책조항 등의 사항을 종합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만약 선사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선사인 경우라면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선사의 국가에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