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공증문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없으면 소송(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