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까지 마친 문서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업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한지 꽤 지났음에도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매달 기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이라면 바로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공증문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없으면 소송(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증을 작성하였고,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받아 놓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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