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8.29

공증까지 마친 문서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업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한지 꽤 지났음에도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매달 기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헤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이라면 바로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공증문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없으면 소송(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증을 작성하였고,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받아 놓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