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 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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