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속득세가 요즘 폐지를 하네 유예를 하네 아주 시끄러운데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세금을 더 걷는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뭐가좋은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소액주주에게도 부과하는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형 etf의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해외etf의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유예가 되거나 폐지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회가 승인해야 통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