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수규정(평가급)에서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에 해당되는 자는 평가급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평가급 지급에 앞서 이에 댜한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니에 따라 평가급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위 규정에 "해당사항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상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담당자 확인만으로 제출을 갈음하겠습니다. 3.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때까지 평가급 디급이 보류됭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공문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이 많아지니 공문을 수정해서 담당자에게 확인하게 보여주기만 하랍니다...
공문의 이유로 제출하라는데 다른 지방공기업도 성범죄에 관한 해당사항없음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