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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희망이넘치는청개구리
장애인전세자금대출받고 언니가동거가족(분리세대로)전입
가능할까요? 분리세대하면 괜찮은가여? 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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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된 상태로 신규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본인+언니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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