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전세자금대출받고 언니가동거가족(분리세대로)전입

장애인전세자금대출받고 언니가동거가족(분리세대로)전입

가능할까요? 분리세대하면 괜찮은가여? 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된 상태로 신규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본인+언니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