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무단 사용 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국비교육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취업을 위한 면접 코칭 튜터분께서 면접 코칭을 위한 이력서 내 번호를 통해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신 상황에 이를 본래의 목적(이력서 및 면접 코칭용)에서 벗어났다 생각이 들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동의 범위가 명확치 않았으며 개인번호를 통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문의를 운영측에 넣었으나 받지 못한 상황에 추가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까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결국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면접 코칭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이력서에 대해서 그 튜터가 확인하고 면접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벗어났다는 게 어떠한 취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력서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범위나 동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