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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무단 사용 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국비교육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취업을 위한 면접 코칭 튜터분께서 면접 코칭을 위한 이력서 내 번호를 통해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신 상황에 이를 본래의 목적(이력서 및 면접 코칭용)에서 벗어났다 생각이 들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동의 범위가 명확치 않았으며 개인번호를 통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문의를 운영측에 넣었으나 받지 못한 상황에 추가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까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결국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면접 코칭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이력서에 대해서 그 튜터가 확인하고 면접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벗어났다는 게 어떠한 취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력서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범위나 동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