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주류는 아래외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① 관세(CUSTMOW DUTES) - 과세가격 X 관세율
→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
② 주세(LIQUOR TAX)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 주종 별로 주세율 다름
③ 교육세(EDUCATION TAX) - 주세액 X 교육세율
④ 부가세(VAT)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
[구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① 맥주 - 30% / 834.4원 (리터) / 30% / 10%
② 와인, 청주 (사케 등) - 15% / 30% / 10% / 10%
③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 20% / 72% / 30% / 10%
④ 소주, 고량주 - 30% / 72% / 30% /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