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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4.22

술이나 양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건 술이나 양추 같은 것도 해외 직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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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 해외직구는 가능하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 납부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물품의 HS CODE별 상이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별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이 1병(1L 이하)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개인 직구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은 1병이며 (1L) 그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주류는 아래외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① 관세(CUSTMOW DUTES) - 과세가격 X 관세율

    →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

    ② 주세(LIQUOR TAX)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 주종 별로 주세율 다름

    ③ 교육세(EDUCATION TAX) - 주세액 X 교육세율

    ④ 부가세(VAT)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

    [구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① 맥주 - 30% / 834.4원 (리터) / 30% / 10%

    ② 와인, 청주 (사케 등) - 15% / 30% / 10% / 10%

    ③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 20% / 72% / 30% / 10%

    ④ 소주, 고량주 - 30% / 72% / 30% / 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류 등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판매목적이라면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해당 주류에 대한 식품검역 및 정밀검사, 한글표시사항 부착 등의 수입요건을 이행한 이후에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주류는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ℓ이하)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용량이 1리터 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으로, 물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도 해외직구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과세되며,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대상입니다.

    주류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1병(1리터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류의 경우에도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병, 1리터까지는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주세가 존재하기에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기에 간이신고 혹은 정식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의 경우 위스키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거의 물품가격만큼 나오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해외직구 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