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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직구가 되나요?

평소에 궁금한게 있었는데 술이나 담배 같은 일은 물건들도 해외 직구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것도 수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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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은미 관세사blue-check
    김은미 관세사23.09.07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담배와 술도 직구가 가능합니다.

    담배의 경우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 면세되지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주류의 경우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이면서 1L이하 1병까지 관세와 부가세 면세이지만 주세 납부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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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술과 담배도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 주류는 1병(1L 이하)인 경우에 면세가 적용되며, 초과시 과세됩니다. 또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담배도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담배도 관세부가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정부에서도 주류 및 담배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외구매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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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술, 담배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관세와 부가세이며 각종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됩니다. 특히 고가의 위스키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18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되기에 가능하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거나 혹은 면세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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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나 해외직구 등에 대해서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에 비해 담배의 경우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까지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만이 면세한도로서 인정이 되고 기타담배의 경우 250g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연히 일반품목들에 비해 유의해야될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담배의 경우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02600002

    또한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 뿐 아니라 주세 등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697711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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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주류나, 담배는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류 : 1병 이하(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담배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재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기타담배 250g

    참고로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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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정부에서 수입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세금 등을 납부하고 국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주류 : 1병 (1리터 이하로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면세이며 금액 초과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과세됨)

    - 담배 :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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