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술과 담배도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 주류는 1병(1L 이하)인 경우에 면세가 적용되며, 초과시 과세됩니다. 또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담배도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담배도 관세부가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정부에서도 주류 및 담배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외구매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