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달러로 150달러(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임과 동시에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오해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150달러(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면세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에서의 해외 직구 후 판매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구한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이더라도, 금액이 150달러(또는 2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직구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 사용이 아닌 목적으로 구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 활동이 계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