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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4.04

해외 직구시 주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해외 직구를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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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부과과 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고유부호상 당사자와 수취인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볍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량과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량에 한해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하여 구매할 수 있기에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안전성, 제품의 원산지, 제품의 가격, 제품의 배송 기간, 제품의 배송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결제 안전성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약물의 개인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수입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이트의 보안 인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할 수 있으나, 배송비, 관세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달러로 150달러(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임과 동시에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오해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150달러(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면세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에서의 해외 직구 후 판매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구한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이더라도, 금액이 150달러(또는 2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직구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 사용이 아닌 목적으로 구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 활동이 계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먼저 환불 및 배송오류시 어떻게 대처를 판매자쪽에서 해주는지 배송은 어떤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수입불가능한 품목은 아닌지, 관세 등의 세금 및 수입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면세범위는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 시 요건 면제나 수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요건 및 면제 사유와 구입수량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산과세도 확인하여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직구면세 금액 150불(미국 200불)과 자가사용대상만 면세되는 점을 유의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같은 요건대상은 목록통관 금지대상인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