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사무실 과세 면세 구분방
인력사무소가 사람을 소개비용을 받을 때 부가세 과세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다고 하는데 과세와 면세 구분은어떤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소개소업과 인력공급업의 차이는 간단히 구직자를 고용(근로계약 체결)한 것이냐의 차이로 판단하면 될 듯 싶습니다.
1) 직업소개소의 경우 실업자와 별도 고용계약없이 고용알선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것이며
2) 실업자를 계약에 따라 고용한 후 용역이 필요한 업체에 파견하고 동 업체로부터 전체 용역 대가를 받고 실업자에 급여 명목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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