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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쿨한이구아나23024.03.04

사업자등록증 등록할 때 업종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판매를할건데요!

사업자등록증1개에 업종을

해외직구 525105

도소매 위탁 리셀 사입 525101

해외수출 업종 이렇게 3개 할건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외수출은 일반사업자로 하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이제 시작할거라 바로 일반사업자로 내기가 부담스러워서요 그냥 간이로 내고 제가 만34세 미만인데 정부에서 청년창업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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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될 것은 없어보이나 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안될 수도 있고, 청년창업 감면(소득세) 부분은 어떤 것이 주업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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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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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의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청년 여부에 불구하고 청연 창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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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이며, 각각 납세의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경우 요건 충족한다면 내야할 소득세의 100% 혹은 50%를 감면받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부가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로 신청시 부가세 환급은 청년 창업과 무관하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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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추가는 복수등록이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업종 모두 가능합니다.

    2. 일반/간이 관계없이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일반이 부담스러우시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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