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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쿨한이구아나23024.03.04

사업자등록증 등록할 때 업종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판매를할건데요!

사업자등록증1개에 업종을

해외직구 525105

도소매 위탁 리셀 사입 525101

해외수출 업종 이렇게 3개 할건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외수출은 일반사업자로 하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이제 시작할거라 바로 일반사업자로 내기가 부담스러워서요 그냥 간이로 내고 제가 만34세 미만인데 정부에서 청년창업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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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될 것은 없어보이나 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안될 수도 있고, 청년창업 감면(소득세) 부분은 어떤 것이 주업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의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청년 여부에 불구하고 청연 창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이며, 각각 납세의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경우 요건 충족한다면 내야할 소득세의 100% 혹은 50%를 감면받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부가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로 신청시 부가세 환급은 청년 창업과 무관하게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추가는 복수등록이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업종 모두 가능합니다.

    2. 일반/간이 관계없이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일반이 부담스러우시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