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 묵시적으로 용인해온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법률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나해서.. 법률 카테고리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갈수록 젠더 감수성이 높아지는 사회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한 여직원이 있는데요... 저와 매우 친한 사이라서..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터치는 어느정도 용인되는 사이입니다. (서로!)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오랜기간 용인되던 행동들이...
상대방이 갑자기 불쾌해져서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성희롱이 성립 될수 있는지요...??
몇몇 여직원과 거리감 없이 장난을 많이 치는편인데...
요새 젠더이슈가 많아서 조심스러워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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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과도한 터치 등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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