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죄의 법적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임이나 일상생활에 흔히 겪는 일로 여성을 상대로
성적으로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기분나쁘게 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라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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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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