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