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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3

성희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성희롱이라고 하면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직장에서 업무상 직위를 이용한 수치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성희롱도 처벌불가로 아는데, 지하철같은데서 성적인 말을 하면 이것도 처벌 기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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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달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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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달리 형사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강간이나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성희롱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형법상 처벌 규정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굴욕감,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을 거쳐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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