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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05.13

성희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성희롱이라고 하면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직장에서 업무상 직위를 이용한 수치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성희롱도 처벌불가로 아는데, 지하철같은데서 성적인 말을 하면 이것도 처벌 기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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