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육·훈육 이미지
양육·훈육육아
양육·훈육 이미지
양육·훈육육아
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1.17

육아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범위가 있나요?

아이를 키우다보면 체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최근에 워낙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어서 갈등이네요. 과연 부모에게 허용된 체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을 통한 훈육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공포심과 분노심만 유발하게 됩니다. 체벌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게 되므로 체벌을 통한 훈육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대화로 이해 시키고 정말로 말을 듣지 않으면 팔 들고 벌을 서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대의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어서 웬만하면 학대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는 것도 엄연히 정서학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벌보다는 훈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훈육하고 할 때는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친근하고 다정한 어투로 말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관찰한 사실을 말해주고 양육자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체벌은 결국 또 다른 체벌을 매를 드는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올바른 훈육으로 놓고만 보자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하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육아에서 가급적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한번의 체벌이 아이가 받는 공포와 불안도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성장하면서도 트라우마로 기억될뿐이죠. 오히려 부모의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가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있으니 그걸 차분하게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게 좋습니다. 체벌이 아닌 다양한 훈육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체벌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는 하나는 인격체 이기에 존중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훈육은 아이의 잘못을 짚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되는지 부드럽게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 역시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한 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허용된 체벌 범위는 없습니다. 즉, 체벌은 절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와 대화로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수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915조의 규정에 의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체벌권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에 대한 공론화가 일어났고, 2021년 1월 26일 민법 915조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가정 내 체벌도 금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 좋은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아이에게 꾸준히 교육하고 훈육하면서 문제행동을 교정하도록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일지라도

    신체학대는 물론 정신적 학대까지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크게 부부싸움 하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이 없다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정도가

    체벌이라고 봐요

    손바닥을 때리거나 벌을 서게 한다거나 이정도 수준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이필요하다고 느꼈을정도면

    아이가 타아이를 왕따시키거나 친구나 부모를 때리거나 스스로를 해치려고 했을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행동조절이안되고감정적으로공격성이강할땐 어느정도 멈추는효과로 힘을주어 억압하는경우정도로볼수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규범적으로

    훈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체벌만이 훈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에서 체벌은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체벌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마다 체벌의 강도는 세지게 되어 있답니다

    체벌보다는 대화로 아이를 훈육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 보다는 체벌에 대한 두려움만 생긴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