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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계에 의한 계약건입니다.

현재 해당프랜차이즈 개발담당자한테 속아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오픈하여 적자를 보며 운영중입니다.담당자한테 듣기로 신축아파트 독점세대라고 설명하여 계약했는데 저한테 경쟁점 입점정보를 알려주지 않다가 가오픈 첫날에야 후문쪽에 경쟁점 입점 사실을 알았으며 또한 예상매출산정서를 계약 1시간전에 제공하여 계약을 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판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요즘 계약은 전자계약이라 문서를 주고 받지 않아 산정서 설명할 때 대충 노트북으로 30초 정도 설명하고 지나갔던것을 기억합니다.담당자가 구두로 부가세 제외하고 22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산정서는 최고액이 145만원 적혀 있더군요. 산정서 금액 보는 것도 모르고 계약한 제가 너무나 한심하지만 지금이라도 부당한 계약을 바로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업초짜라 그당시 저는 예상매출산정서라는 존재자체도 몰랐습니다.그저 담당자가 읇어주는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노예계약을 한거 같아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이시간에도 매출이 안나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해당건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약금없이 해약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계약진행시 담당자가 처음 2달간은 적자가 날거라는 그 어떠한 애기도 없었습니다. 해당건 관련 내용증명 준비중인데 솔직히 대기업 상대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니 조금 겁나긴 합니다.그렇지만 앞으로 노예처럼 살 생각하니 그것도 못할짓이네요...ㅠㅠ 지금 현재저는 매몰비용은 그저 인생값이라 치고 위약금없이 해약하여 나오고 싶을뿐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소송까지 진행하거나 아니면 공정위 제소를 생각중입니다. 지금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계약을 완전히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설명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시점에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