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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향고래242
엄청난향고래24221.05.11

사업자간의 계약시 환불가능한가?

개인사업자가 업체에 일을 맡겻는데요

그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맘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햇더니 절대 안된다 햇는데

계약서는 작성 안햇고 전화로 통화 녹음 잇어요

그렇게 하겟다는 내용이요

추후 재연장문제가 잇엇는데 손해보기 싫어서 연장을 햇고 이부분에서는 아예 계약서고 뭐고 없엇어요

근데 진행하다 보니 너무 맘에 안들어서

이미 계약한 6개월 빼고 나머지 6개월 환불달라 요청햇더닝 안된다 햇어요

총12개월 결제햇거든요(처음6개월,재연장6개월)

이런부분은 환불을 정말 절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민사소송으로 꼭 가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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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계약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해제나 해지 가능여부, 이에 따른 대금 반환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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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어떠한 용역이나 물품의 거래를 하였는지, 계약의 해지 사유는 있는지 약정 내용 등의 확인 후에 법적으로 질문자가 이에 대한 해지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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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상태이니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의 경우, 녹음파일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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