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중개비를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보증금 1000 월세 65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도장도 자신
이 찍어준다며 찍었는데 계약서 뒤쪽에 중개료 금액이 확정되
어있더라구요.
중개사비용은 어떻게해야하나 하고 있다가 계약서 꺼내서 다시 보니 적혀져있어 황당했습니다 .
0.9%로 확정되어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저희가 물어보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주고 원하는 사항도 제대로 들어주지않아 불만이었는데 0.9%를 다 줘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상가자리도 저희가 알아봤고 거기에서 우연히 계약을 한것뿐인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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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고정 세율이 아닌 협의 세율입니다.
법적으로 최고 0.9%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수료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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