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 전손됐는데 100대0입니다.
취득록세 지원해준다는데
지금사는 중고차에 취득록세인가요
아니면 타고 다니던 차의 취득록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든 사고차량 즉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시세 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를 보상합니다.
이 떄 취등록세는 새로 구입한 차량이 아닌 전손된 차량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