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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무당벌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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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취등록세 지원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차 전손됐는데 100대0입니다.

취득록세 지원해준다는데

지금사는 중고차에 취득록세인가요

아니면 타고 다니던 차의 취득록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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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사는 중고차에 취득록세인가요

      아니면 타고 다니던 차의 취득록세인가요?!

      :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든 사고차량 즉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시세 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를 보상합니다.

      이 떄 취등록세는 새로 구입한 차량이 아닌 전손된 차량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