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기사 음주상태 주차
아파트주차장까지 대리기사가운전하고 대리기사 보내고 주차를위해 운전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후 집사랍을불러 사고수습밎 주차를 맏겼는데 주민이 112신고로 음주적발상항입니다 8년전쯤 음주취소 경력이있는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얼마쯤나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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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코올 수치가 0.2를 초과하지 않으면 위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니 변호사 선임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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