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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2.12.21

주차장에서의 음주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지인의 어의없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음주를 해서 대리를 이용해 귀가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사가 좀 비뚤게 해놔서 본인이 다시 바르게 하고 내리는데 경찰이 왔었다네요. 기사가 신고를 했다는겁니다. 좀 어이없는 얘기이긴 한데 이경우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둬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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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도 차량을 운행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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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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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파트나 기타 주차장이라고 하여도 음주 운전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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