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어의없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음주를 해서 대리를 이용해 귀가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사가 좀 비뚤게 해놔서 본인이 다시 바르게 하고 내리는데 경찰이 왔었다네요. 기사가 신고를 했다는겁니다. 좀 어이없는 얘기이긴 한데 이경우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둬야할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도 차량을 운행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파트나 기타 주차장이라고 하여도 음주 운전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