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의 음주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지인의 어의없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음주를 해서 대리를 이용해 귀가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사가 좀 비뚤게 해놔서 본인이 다시 바르게 하고 내리는데 경찰이 왔었다네요. 기사가 신고를 했다는겁니다. 좀 어이없는 얘기이긴 한데 이경우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둬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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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파트나 기타 주차장이라고 하여도 음주 운전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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