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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솔개205
눈부신오솔개20524.03.10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걸렸는데, 벌금과 보험처리 가능 여부가 궁급합니다

1. 대리기사분을 보낸뒤 입구에서부터 주차영역까지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 차단봉도 있고, 당연히 차단봉 지나서 단지내에 들어와서 교대를 했습니다.


3. 주차하러 내려가는도중 차를 긁었습니다.


4. 주민분이 신고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면허취소)


5.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없고 벌금형이 진행될거라고 들었습니다.


6. 7년 정도 전에 음주 운전로 면허취소 당한적이 있습니다


(질문)

1. 벌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선처가 가능한가요?


2. 해당 경우에 피해 차량과 제 차량은 보험 처리가 안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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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전에 음주 전력이 있었다면 10년 이내에 재범에 해당하기에 위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선처가 될 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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