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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09

자동차세 선납확인 및 이익은?

자동차세 선납을 하고싶은데 선납확인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선납을하면 세금측면에서 얼마나 할인이되고 아낄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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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각 광역지자체 (서울시, 광역시도) 지방세에 납부하시면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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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5%),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2.5%)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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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치 분을 2회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자동차 연납을 신청해 일 년에 한 번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2024년부터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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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하면 10%공제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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