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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파카203
뽀얀파카20323.01.16

자동차세 선납 할인 좋은가요?

1월에 선납하는 자동차세 할인이 많이되는건가요?

중간에 차를 변경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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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앞으로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기중에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 일할계산하여 환급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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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경우 6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연납세액은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차량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 이후 연납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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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한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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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및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일정율을

    할인해주고 있는 데,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이내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청구됨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한 차량을 매각했을 경우 명의이전 된 날짜를 기준

    으로 자동차세 환급이 되는 것이며, 이후에 새로이 구입한 차량은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자동차세

    라 지방자치단체어서 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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