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할인 좋은가요?
1월에 선납하는 자동차세 할인이 많이되는건가요?
중간에 차를 변경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앞으로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기중에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 일할계산하여 환급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경우 6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연납세액은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차량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 이후 연납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한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및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일정율을
할인해주고 있는 데,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이내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청구됨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한 차량을 매각했을 경우 명의이전 된 날짜를 기준
으로 자동차세 환급이 되는 것이며, 이후에 새로이 구입한 차량은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자동차세
라 지방자치단체어서 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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