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행위입니다. 배우자 분께 세법 상 시가의 70%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실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은 수증자(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자(질문자)에게는 시가와 취득가(신축비) 차이 만큼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70%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시더라도 시가와 양도가의 차이가 5%(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아 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규정을 모두 피해 양도하시더라도 배우자분이 해당 주택을 구매하실 만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거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시에도 그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최근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적이 없을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 함께 증여하실 경우에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분은 양도소득세, 채무를 초과한 부분만큼은 증여세를 과세하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