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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라니272
지적인고라니27220.07.05

부부간 주택증여시 양도세와 주택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주택이2개있는데 사업을하다보니 세금문제며 여러공과금도 많이내서 주택1개다세대주택을 부인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금액은 3억7천정도에 양도할 생각입니다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신축건물이고 제가직접 건물을지었어요 지은지2년됐어요~~

또 저는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전문가에 조언을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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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질문자에게는 양도소득세(증여세가 아닌 것), 배우자분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부동산 취득세율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는 6억초과 9억 미만에 대한 취득세율이 누진율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추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https://eastsky3483.tistory.com/16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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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행위입니다. 배우자 분께 세법 상 시가의 70%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실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은 수증자(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자(질문자)에게는 시가와 취득가(신축비) 차이 만큼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70%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시더라도 시가와 양도가의 차이가 5%(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아 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규정을 모두 피해 양도하시더라도 배우자분이 해당 주택을 구매하실 만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거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시에도 그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최근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적이 없을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 함께 증여하실 경우에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분은 양도소득세, 채무를 초과한 부분만큼은 증여세를 과세하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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