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뒤에 병원 내방하라는데 경과보러 안가면 불법인가요?
일주일뒤에 병원 다시 경과보러 내방하라는데 구지 안가도 되죠? 진료비가 너무 들어서요 10만원 이렇게 하니깐요. 어떤가요? 구지 안가도 되죠?
안녕하세요.
어떤 질환에 대한 경과관찰인지는 모르겠지만 1주일간격이면 급성기질환일수있어 내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진료비가 들더라도 추후에 더 악화가 될수있습니다.
어떤질환으로 왜 1주일뒤에 가야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방문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쪽은 병원이 아니라 환자이기 때문이지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법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병원에 방문하여 경과를 보라고 하는 것은 경과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권유하는 것이지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과관찰 없이 방치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된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후 경과를 보기 위해 재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면, 이는 의사분이 당신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진단, 치료의 효과, 또는 건강 상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방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진료이기 때문에 안가셔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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