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주일 뒤에 경과보러병원 내원안하면 불법인가요?
일주일뒤 경과보러 병원오라는데 안가도 되죠? 안가면불법인가요? 이것도 노쇼인가요? 조금 걱정되서요 병원안가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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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오셨다면 가지 않는다고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경과를 보시는 것이 본인건강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쇼와는 무관하고 불법도 아닙니다.
다만 예약을 하고도 참석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병원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