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 중,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는 모든 금품은 해당이 되며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와 최소한 지급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최소 지급 보장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최소보장분 만큼은 통상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