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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3.24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근로자 급여에는 통상임금과 그리고 평균임금 등이 있는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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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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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는 통상임금과 그리고 평균임금 등이 있는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DC형이 아닌이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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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은 예외적으로만 기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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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가 줄어들어도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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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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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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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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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대략 1년 근무하면 1달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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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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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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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예를들어 근로자가 무급휴직이나 병가, 정직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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