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는 통상임금과 그리고 평균임금 등이 있는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DC형이 아닌이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