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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퇴직금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뭔가요?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통상임금은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제가 월급으로 받는 모든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각종 수당등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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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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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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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내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며,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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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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